[단독]금융위 "NFT도 특금법 포함…내년부터 과세 대상"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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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NFT(대체 불가능 토큰)를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NFT의 정의에 대해 입장을 밝힌건 이번이 처음이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1221412249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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