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무단 도용 논란 래퍼 염따, NFT로 ‘그 작품’ 샀다 [조선일보]
컨텐츠 정보
- 502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일러스트 작품을 자신이 제작한 티셔츠에 무단으로 사용해 도용 시비에 휩싸인 래퍼 염따(본명 염현수·37)가 4일 원작자에게 티셔츠 판매 수익 전액을 지급하고, 그의 그림을 NFT(대체불가능토큰)로 사들였다고 밝혔다.
NFT를 구매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혜창 법제연구팀 팀장은 “NFT는 디지털 구매에 대한 증빙의 개념”이라며 “저작권보다 소유권과 관계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피카소 그림을 산 사람이 피카소 그림을 티셔츠에 넣어 팔 수 없다”라며 “염따와 코리나 마린 사이의 계약 내용에 따라 저작권 등이 포함됐을 수 있다”라고 했다.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1/11/05/3B2WPJMV6VHLHOLHW45SJM2NHA/
두 번째 문단은 추가로 가져왔는데 이 부분이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 같군요.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