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의 이슈Law]NFT 거래 플랫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필요한가? [이데일리]
컨텐츠 정보
- 845 조회
- 1 추천
-
목록
본문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 교환, 보관, 관리 등을 영업적으로 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라 규정하고 신고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NFT도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활용하여 각종 거래플랫폼, 보관서비스 제공을 하려는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질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단순히 P2P 거래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지갑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신고가 필요한지 면밀하게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80806629210952&mediaCodeNo=257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