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 美법원, NFT 내부자 거래에 첫 유죄 판결
컨텐츠 정보
- 565 조회
- 1 댓글
- 0 추천
- 목록
본문
미국 법원이 대체불가토큰(NFT)의 내부자 거래에 유죄판결을 내렸다.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이 이날 나다니엘 채스테인이라는 이름의 남성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며 "채스테인은 NFT 내부자거래 및 자금세탁 혐의를 받는다"고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1심에서 20년 징역형을 결정했다.
NFT 관련 거래에서 사기 혐의가 유죄로 결론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