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적으로 커지는 NFT거래 시장… 탈세·저작권 침해 가능성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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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들의 신고 기한일(24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은 여전히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923004001&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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