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마켓, 복제권·공중송신권 확인 체계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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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불가토큰(NFT) 거래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NFT 거래 플랫폼이 복제권, 공중송신권 등의 법적 권리를 전제로 NFT를 발행하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블록체인 기술과 플랫폼법 및 데이터법의 이슈와 과제'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같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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