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규제 어려운 조각투자, 자산분리 등 소비자 보호 체계 갖춰야"
컨텐츠 정보
- 359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MZ세대를 중심으로 미술품과 부동산에 대한 조각투자와 STO(증권형토큰), NFT(대체불가토큰) 등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와 은행 등 금융사들도 관련 시장에 잇따라 진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조각투자 등에 대한 규제가 미비해 신종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