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FT협회,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사단법인 설립허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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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FT협회(협회장 최재용, 이사장 김주현)는 지난 17일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에 준해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득하였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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