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게임 속도 내는데 규제가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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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국내 게임업계가 P2E(Play to Earn)게임을 새먹거리로 낙점하고 일제히 뛰어들었지만 시장 전망은 밝지 않다. 해외 시장에서는 이미 P2E게임이 활성화됐고 성공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국내 현행법상 P2E게임 서비스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출처 : 이뉴스투데이(http://www.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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