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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249961 > > 쿠코인·MEXC 등 외국 코인 거래소 16개 접속 차단 된다 > >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금융당국이 국내에서 사업자 신고 없이 불법 영업을 자행한 외국 코인 거래소 16개를 특정 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거래소를 사용하는 국내 이용자들은 향후 가상자산 이전이나 원화로의 환전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한 외국 거래소들은 ▲엠이엑스씨(MEXC·멕시) ▲쿠코인(KuCoin) ▲페멕스(Phemex) ▲엑스티닷컴(XT.com) ▲비트루(Bitrue) ▲지비닷컴(ZB.com) ▲비트글로벌(Bitglobal) ▲코인더블유(CoinW) ▲코인엑스(CoinEX) ▲에이에이엑스(AAX) ▲주멕스(ZoomEX) ▲폴로닉스(Poloniex) ▲비트엑스(BTCEX) ▲BTCC(구 BTC차이나) ▲디지파이넥스(DigiFinex) ▲파이넥스(Pionex) 등 모두 16개다. > > ◆미신고 상태로 영업한 중국계 외국 코인 거래소…국내 접속 차단된다 > > FIU에서는 이들이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을 구매 지원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중인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들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내국인의 미신고 사업자 이용을 막기 위해 해당 거래소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해 국내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한 상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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