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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메스 버킨백 NFT, 상표권 분쟁 격화…제품도용 VS 예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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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가 자사 핵심 제품인 버킨백을 대체불가토큰(NFT)로 만든 디지털 예술가 메이슨 로스차일드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이 30일(현지시간) 본격 시작됐다. 에르메스는 제품의 상표를 부적절하게 도용했다고 주장하지만 로스차일드는 '예술 작품'이라며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보호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재판의 결과에 따라 향후 비슷하게 전개 중인 유명브랜드와 NFT 제작자간의 소송문제가 전세계 각국 법원에서 봇물처럼 터져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소비자 오해" VS "예술작품 일 뿐"

에르메스가 문제 삼은 것은 로스차일드가 2021년 말 세계 최대 규모의 아트페어 '마이애미 아트바젤'에서 공개한 '메타버킨NFT'다. 메타버킨은 에르메스의 버킨백과 똑같은 디자인에 모피를 덮어둔 형태의 NFT다. 보통 버킨백은 가죽 제품이 대부분인데 이 NFT는 화려한 색상의 모피털이 뒤덮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NFT가 실제 버킨백과 비슷한 가격에 판매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메이슨 로스테일러의 NFT '메타버킨'(사진출처=메타버킨 홈페이지 캡쳐)

메이슨 로스테일러의 NFT '메타버킨'(사진출처=메타버킨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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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메스는 지난해 1월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로스차일드에 대한 상표권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에르메스는 로스차일드가 NFT 프로젝트명에 '버킨'을 포함한 것이 상표를 부적절하게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언론 보도에 이 이름을 활용하면서 소비자들이 에르메스가 메타버킨을 만들거나 제작 승인을 한 것으로 착각하도록 했다는 것이 에르메스의 지적이다.

특히 에르메스는 최근 수년 새 루이비통, 구찌, 나이키 등 패션브랜드가 잇따라 자체 NFT를 출시하면서 에르메스도 이러한 트렌드에 동참해 자체 버킨백을 활용한 NFT를 내놓은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로스차일드는 메타버킨NFT가 예술 작품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만든 100개의 메타버킨NFT를 두고 현 사회가 높은 사회적 신분을 상징하고 고가의 제품에 예술적 가치를 어떻게 두는지에 대해 설명해주는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에르메스가 고가의 가죽 가방을 만들며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에 대해 비판적인 논평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의 버킨백(사진출처 = 홈페이지 캡쳐)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의 버킨백(사진출처 =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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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차일드는 지난해 1월 메타버킨 이름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반박문에서 팝아트의 창시자인 미국 화가 앤디 워홀의 대표작 '캠벨 수프'가 제품이 아닌 것과 같이 수정헌법 1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자신이 작품을 NFT로 내놓고 판매한다고 해서 그 작품이 예술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 NFT 소송 시험대 될까

다만 지난해 5월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로스차일드의 에르메스 소송 각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을 담당한 제드 라코프 판사는 에르메스의 주장 전체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메타버킨을 예술 작품으로 볼 수 있는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메타버킨이라는 이름이 명시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한 에르메스의 주장은 적절하다고 봤다. 그럼에도 핸드백이라는 디지털 이미지가 예술적 표현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으며 NFT가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라코프 판사 앞에서 이와 관련한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WSJ는 법률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번 재판이 기업으로 하여금 허가하지 않은 가상 자산에 대해 어떻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을지를 판단해줄 중요한 초기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 나이키 NFT를 허가없이 판매한 온라인 재판매업체 스톡X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미국 영화제작사 미라맥스는 유명 영화 감독인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과 영화 '펄프픽션' NFT 저작권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가 양측이 합의하면서 소송까지 진행되진 않았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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